전세 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대출한도&금리 알아보기 - 신혼부부 특례전세대출상품(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대출한도 및 금리까지 꼼꼼히 체크해 볼게요.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1.1% ~ 3.0%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그럼 대출대상 및 조건, 대출금리를 어떤 조건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지 우대금리도 조목조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기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기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
2024. 3. 2.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