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 / 2025. 4. 27. 10:28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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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나와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 실소유자 대면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 계약서 필수 조항 검토, 그리고 자금 안전 지급 방법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대처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최근 전세사기 현황과 심각성 ⚠️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잃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으며, 피해액 규모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생활 기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가짜 등기부등본 제시, 명의도용, 불법 중개인 연계, 가족 명의 이전 후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일반인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계약 시 세심한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임대차 계약 전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단계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소유권, 담보권, 제한물권 등 모든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제공한 서류가 아닌, 본인이 직접 확인한 최신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 ✅

    • 소유자 정보: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금액, 채권최고액 확인 (전세금의 1.5배 이상이면 위험)
    • 압류, 가압류: 이런 기록이 있다면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음
    • 가처분, 가등기: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나타냄
    • 전세권 설정 여부: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이 남아있는지 확인

    ⚠️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상담 시점과 실제 계약 시점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소유자와 직접 대면 계약하기 👥

    전세사기의 많은 사례는 위임장을 악용하거나 가짜 집주인이 등장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자 신원 확인 방법

    계약 시 집주인의 신분증 원본을 꼭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계약 시 확인사항 🚨

    • 공증된 위임장 확인 (단순 위임장은 위험)
    • 위임장의 용도와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 위임장의 유효기간 확인
    • 가능하다면 소유자와 통화하여 위임 사실 확인

    최근에는 화상통화를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비대면 계약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 전문가 팁: 계약 당일에는 가능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중개사가 소유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하기 🔗

    전세계약 시 해당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그리고 내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순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부채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선순위 채권 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부동산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가능성 계산 📊

    부동산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뺀 금액이 내 전세금보다 충분히 커야 안전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여부 계산식:
    부동산 시세 - 선순위 채권 총액 > 내 전세금 + 여유자금(시세의 10~20%)

    선순위 권리자 확인사항

    • 근저당권자: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
    • 전세권자: 기존 세입자 (이중계약 가능성 확인)
    • 압류·가압류권자: 소유자에게 채권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

    ⚠️ 경고: 집주인이 '담보대출금은 전세금으로 상환하겠다'고 말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구두 약속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문서로 된 확약서를 받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4. 계약서 필수 조항 꼼꼼히 검토하기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고 필요한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필수 확인 사항

    • 계약 당사자 정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 부동산 표시: 주소, 면적, 전용/공용 구분 등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명확한 일자와 금액
    •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계약 갱신 및 해지 조건: 특히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

    반드시 추가해야 할 특약사항 ✍️

    1. 확정일자 신청 의무: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신청에 협조한다."
    2. 근저당권 관련: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추가 근저당 설정 시 사전 동의를 구한다."
    3. 전입신고 관련: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한다."
    4. 명도 조항: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한 후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5. 수리 및 원상복구 범위: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 추천사항: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 전세계약의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5. 안전한 자금 지급 방법 선택하기 💰

    전세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평생 모은 자산인 만큼, 지급 방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에스크로, 안전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전세금 지급 방법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이후 잔금 지급: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
    •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조건 충족 시에만 자금이 이체되는 안전장치
    • 소유권이전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동시 진행: 신축 건물 매수인의 경우
    • 집주인 대출 상환 확인 후 잔금 지급: 담보대출 상환 여부 확인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추가 안전장치 🏦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은행이 물건의 가치와 권리관계를 한 번 더 심사하므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계약금이나 잔금을 이체할 때는 반드시 통장 메모란에 용도를 명시하고(예: "○○아파트 ○○○호 전세 잔금"), 이체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절대 금지: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은 추후 분쟁 시 증빙이 어려워 매우 위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법 🚨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

    1. 경찰 신고: 112로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부동산팀에 사기 피해 신고
    2.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132 법률상담 전화)
    3. 증거 수집: 계약서, 입금증,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모든 증거 보존
    4. 계좌 지급정지: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은행에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 신청

    법적 구제 절차

    • 민사소송: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가압류 신청: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 형사고소: 사기죄로 고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소송 전 분쟁 조정 신청
    피해구제 기관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월세지원센터: 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 알아두면 좋은 점: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시주거지원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 및 실제 사례 분석 🕵️‍♂️

    전세사기는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아두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

    위장 매매형

    수법: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방식

    사례: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B씨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사 후 실제 집주인 C씨가 나타나 퇴거를 요구함. B씨는 가짜 신분증과 위조된 등기부를 이용한 사기범이었음.

    예방법: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소유자 신분증 대조, 계약 시 관공서나 중개사무소에서 진행

    깡통전세형

    수법: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유인 후,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으로 전세금 회수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

    사례: D씨는 시세보다 20% 저렴한 전세 매물에 계약했으나, 이후 확인해보니 해당 주택에는 이미 시가의 90% 수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은 후 연락두절됨.

    예방법: 저렴한 매물 주의, 선순위 채권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이중계약형

    수법: 한 주택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사례: E씨와 F씨는 각각 다른 날짜에 같은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같은 집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일에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음. 집주인은 두 사람에게 모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함.

    예방법: 계약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전 세입자 확인, 가능하면 빈집 확인

    기획부도형

    수법: 의도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금을 챙기고 부도를 내는 방식

    사례: 부동산 개발업자를 사칭한 G씨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담보대출로 구입하고 전세를 놓은 뒤, 모든 전세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함. 남은 부동산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예방법: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 시기 확인, 집주인의 신용상태 조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족명의 이전형

    수법: 전세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

    사례: H씨는 I씨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으나, 계약 직후 해당 주택이 I씨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됨.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전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함.

    예방법: 계약 후 등기부 변동 사항 주기적 확인, 특약으로 소유권 이전 금지 조항 추가

    사기 피해 실제 통계 📊

    202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연간 약 3,000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5,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신축 아파트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 매물
    • 급하게 계약을 서두르는 집주인
    • 계약 과정에서 여러 번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강조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직후의 전세 매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보험 🛡️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는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 가입 주체: 임차인(세입자) 또는 임대인(집주인)
    • 보험료: 전세보증금의 약 0.1~0.2% 수준
    • 보장 내용: 임대인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시 보상

    전세권 설정

    전세금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해 법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권의 물권화
    • 비용: 등록세, 교육세 등 약 전세금의 0.2% 수준
    • 절차: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신청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효력: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보증금 우선변제권 취득
    • 비용: 1,000~2,000원 수준의 저렴한 수수료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전자계약 시스템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조나 변조가 어려워 안전성이 높습니다.

    • 장점: 계약서 위·변조 방지, 자동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계약 편의성
    • 이용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일부 부동산 앱 활용

    💡 전문가 조언: "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전세금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주택 시세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세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이 목록을 순서대로 확인하며 진행하면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부동산 기본 정보 확인
      • 해당 부동산 실제 시세 확인 (부동산 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렴한지 확인
      • 해당 지역 재개발/재건축 계획 확인
    2.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하여 확인 (인터넷 등기소)
      • 소유자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정보 대조
      •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 확인
      • 선순위 채권 총액 계산
    3. 계약 준비사항
      • 표준임대차계약서 준비
      • 필요한 특약조항 사전 작성
      • 계약금 입금 계좌 소유자 확인
      •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
    4. 계약 당일 확인사항
      • 소유자(임대인) 본인 참석 및 신분 확인
      • 계약서 모든 조항 꼼꼼히 검토
      •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
      • 양 당사자 계약서 사본 보관
    5. 계약 후 필수 조치
      • 확정일자 즉시 신청
      • 전입신고 완료
      • 필요시 전세권 설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검토
    참고자료 다운로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PDF로 다운받아 인쇄하여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링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해주세요)

     

    ⚠️ 명심하세요: 전세계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의 체크리스트를 생략하면 훨씬 더 큰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꼭 통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꼭 공인중개사를 통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물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돕고, 사고 발생 시 중개보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됩니다. 특히 고액 전세계약인 경우 더욱 권장합니다.

    Q: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있는 집도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A: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의 금액(채권최고액)과 다른 선순위 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이 부동산 시세의 70%를 넘지 않고, 내 전세금을 뺀 금액이 충분한 담보 여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가장 안전한가요?

    A: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 지급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된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다른 위험 신호도 있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계약 시 "계약기간 중 임대인은 추가 근저당 설정 시 임차인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약 없이 추가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필요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Q: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해도 안전한가요?

    A: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화상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떤 징후가 있나요?

    A: 주요 징후로는 ① 집주인과 연락이 갑자기 두절된 경우 ② 같은 집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난 경우 ③ 동네 부동산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경우 ④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추가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마무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의 핵심은 사전 점검과 증거 확보 📝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심하고,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생에 몇 번 없는 큰 거래인 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주의사항—등기부등본 확인, 실소유자 대면 계약,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 계약서 필수 조항 검토, 안전한 자금 지급 방법—을 꼼꼼히 지킨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도움을 구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화, 문서, 입금 내역 등은 반드시 증거로 보관하고, 특히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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