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 / 2025. 5. 30. 12:47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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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신규지원 인원이 107,000명(유형Ⅰ 58,850명, 유형Ⅱ 48,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청년에게는 추가로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제공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2025년 사업 확대 현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차 추경을 통해 신규지원 인원이 107,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유형Ⅰ(취업애로청년): 58,850명
    •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48,150명
    • 총 지원예산: 대폭 증액으로 더 많은 청년과 기업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기업 지원대상

    📊 기본 요건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수 × 1,900만원 이상
    • 고용보험료 체납 없는 기업

    🎯 5인 미만 기업 특례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청년 지원대상

    기본 자격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최대 39세)
    • 고용상태: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 근로시간: 주 28시간 이상
    • 임금수준: 최저임금 이상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요건 (10개 중 1개 이상)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7.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 지원 내용

    🏢 기업지원금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유형Ⅰ・Ⅱ 월 60만원 12개월 (총 720만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Ⅱ만)

    • 지원금액: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총 480만원)
    • 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채용 청년
    • 지급조건: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

    기업 소재지 지원 한도
    수도권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

    💡 비수도권 특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기업은 2배 더 많은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기업 신청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운영기관에 신청
    2. 적격 심사: 운영기관이 5일 이내 심사・승인
    3. 지원협약 체결: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4. 청년 채용: 지원대상 청년 정규직 채용
    5.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6.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 청년 신청 절차 (유형Ⅱ 장기근속 인센티브)

    1. 기업 1회차 지원금 지급 확인
    2. 고용24에서 신청: 해당 운영기관에 신청
    3. 근속기간별 신청: 6・12・18・24개월차
    4. 인센티브 지급: 심사 후 청년 계좌로 직접 지급

    ⏰ 신청 기한 및 중요 일정

    • 채용 완료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선채용 기업: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
    • 지원금 신청: 각 근속기간 달성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사업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인원 달성 또는 예산 소진 시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재해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지원제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 F-5, F-6 제외)
    • 타 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 대상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일부 예외 있음)

    💡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 기업을 위한 팁

    • 사전 준비: 고용보험료 완납, 매출액 증빙서류 준비
    • 빠른 신청: 배정 인원 조기 마감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 신청
    • 고용조정 금지: 청년 채용 3개월 전부터 1년간 고용조정 없어야 함
    • 서류 관리: 관련 서류 5년간 보존 의무

    👨‍💼 청년을 위한 팁

    • 자격요건 확인: 10가지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해당 여부 확인
    • 고용24 특별채용관 활용하여 도약장려금 참여기업 확인
    • 장기근속 계획: 유형Ⅱ의 경우 2년간 480만원 추가 인센티브

    🔗 유용한 정보 및 문의처

    📞 문의처

    • 고용24 고객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지역별 고용센터 문의
    • 운영기관: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 관련 사이트

    • 고용24: www.work24.go.kr (신청・조회)
    • 워크넷: www.work.go.kr (구인구직)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정책정보)

    📚 마무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총 107,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2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은 최대 1,200만원(기업지원금 720만원 +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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