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전월세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대출 관련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작성한 일자에 관련해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된 날짜동안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했으니,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해 확정을 받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때 후순위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및 거주지점유까지 완료해야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이후 원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읍사무소,동사무소 등)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수수료 : 600원
- 대리인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발급방법 체크해 보겠습니다.
- 인증서 발급(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500원
- 신청서(전자적) 제출
-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 발급(프린트 필수)
먼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PC에 미리 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프린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신규 체크 후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및 임대인 임차인등 몇 가지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하려면 PDF, JPG, TIFF 등으로 저장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얘기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수용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3. 공증사무소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셔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수수료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미리 방문전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주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세무소
상가 임대차게약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았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거주지점유까지 완료하셔야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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