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 / 2024. 2. 22. 12:36

NH농협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 전세보증금반환신청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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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전세대출상품입니다. NH농협은행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 및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1.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기준 보유주택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 주택자의 경우 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률이 40% 이내인 고객
    • 금융비용부담률 : 연소득 대비 총부채(전세대출포함)의 연간 이자상환금액 비율
    •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임대인이 개인만 가능(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안됨)
    •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 대출기간

    • 25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까지)
    •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대출한도 - 최대한도 4억 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

    1.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보증한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4.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5. 대출이자 - 2024년 2월 22일 기준(매일 변동)

    기준 금리 가산 금리 우대 금리 적용 금리
    금융채(6개월) 변동 3.69% 2.12% 최대 2.30% 최저 3.51% ~ 최고 5.81%
    금융채(25개월) 고정 3.68% 1.77% 최대 2.30% 최저 3.15% ~ 최고 5.45%
    • 우대금리 적용 - 카드이용 3개월 100만 원 이상 0.30%p / 급여이체(매월 150만 원 이상) 0.30%p, 자동이체 3건 이상 0.10%p,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만원 이상 0.10%p
    • 정책우대금리 - 농업인 우대 0.50%p, 단기변동금리(6개월 이하) 0.30%p, 보증서담보 0.20%p
    • 상품우대금리 - NH상생지원프로그램 0.40%p

     

    6. 담보 및 보증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보증비율 100%) 담보

     

    7. 고객부담수수료

    • 인지세 -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씩 부담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원(고객 부담금 35,000원)
    • 1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고객 부담금 75,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대출금액에 따라 상이 연 최저 0.115% ~ 최대 0.154% (고객부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료 계산법 = 보증금 X 보증료율

     

    8. 필요서류

    1. 실명확인증표
    2.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3.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영수증)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7. 전입세대열람내역
    8.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기준금리 및 개인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종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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