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알아보기 - 대출가능한 비자유형, F4비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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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분들에게 가능한 1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상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외국국적동보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가장 유리한 상품은 KB 웰컴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의 특징 및 대출이 가능한 비자유형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전세자금대출 -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외국인/외국국적동포분들을 위해 신규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1. 대출신청자격
-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객(가입가능 비자유형은 아래에서 체크)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강남, 서초, 용산, 송파)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빌라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상관 없음
- 주택 유형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독주택 제외)
2.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유형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외교 | A-1 | 주재 | D-7 | 전문직업 | E-5 |
공무 | A-2 | 기업투자 | D-8 | 특정활동 | E-7 |
협정 | A-3 | 무역경영 | D-9 | 방문동거 | F-1 |
문화예술 | D-1 | 구직 | D-10 | 거주 | F-2 |
유학 | D-2 | 교수 | E-1 | 재외동포 | F-4 |
기술연수 | D-3 | 회화지도 | E-2 | 영주 | F-5 |
취재 | D-5 | 연구 | E-3 | 결혼이민 | F-6 |
종교 | D-6 | 기술지도 | E-4 | 방문취업 | H-2 |
3. 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 금액 : 최고 2억 원과 아래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연소득, 부채금액, 신용점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 : 3개월 이상 ~ 최대 2년 이내(기한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가능)
4. 대출금리 와 상환방법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 혼합상환(일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2024.02.28 기준 (매일 변동)
기준 금리 | 가산 금리 | 우대 금리 | 적용 금리 |
신규COFIX 6개월 3.66% | 1.75% | 1.40% | 최저 4.01% ~ 최고 5.41% |
신규 COFIX 12개월 3.66% | 1.81% | 1.40% | 최저 4.07% ~ 최고 5.47% |
신잔액 COFIX 6개월 3.29% | 2.20% | 1.40% | 최저 4.09% ~ 최고 5.49% |
신잔액 COFIX 12개월 3.29% | 2.54% | 1.40% | 최저 4.43% ~ 최고 5.83% |
- 우대금리 적용기준 - 최고 연 1.4%p 우대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우대
- KB국민카드(신용) : 3개월 간 30/60/90만 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0.1%p ~ 0.3%p 우대금리 적용
- 급여이체 실적 : 급여 금액에 따라 연 0.1%p ~ 0.3%p 우대
- 자동이체 거래실적 3건 이상 : 연 0.1%p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p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 연 0.3%p
5.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0.6%부터 매일 차감 최대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6.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3개월 이상 국내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 기타 대출에 필요한 기타 서류
7. 고객부대비용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비 - 30,000원
- 인지세 : 최대 75,000원(본인부담금 50%)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가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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