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대출한도&금리 알아보기 - 신혼부부 특례전세대출상품(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대출한도 및 금리까지 꼼꼼히 체크해 볼게요.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1% ~ 3.0%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그럼 대출대상 및 조건, 대출금리를 어떤 조건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지 우대금리도 조목조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기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기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기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0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6. (소득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7. (자산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자(2024년 기준)
8. (신용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기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
2.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억짜리 집을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도인 80% 내인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 5억짜리 집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도인 3억 원까지 가능.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음.
*연간인정인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00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3.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액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구분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기준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조건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연 0.2%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연 0.1% p
4.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방법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은행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인접 시, 군까지 취급 가능
5.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6.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취급은행
은행명 | 대표 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7.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필요서류
- 본인확인증표(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소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대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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