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 / 2024. 3. 2. 19:53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대출한도&금리 알아보기 - 신혼부부 특례전세대출상품(주택도시기금)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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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대출한도 및 금리까지 꼼꼼히 체크해 볼게요.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1% ~ 3.0%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그럼 대출대상 및 조건, 대출금리를 어떤 조건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지 우대금리도 조목조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1.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기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기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기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1.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20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6. (소득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7. (자산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자(2024년 기준)

    8. (신용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기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

     

    2.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2.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억짜리 집을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도인 80% 내인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 5억짜리 집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도인 3억 원까지 가능.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음.

     

    *연간인정인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3.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액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구분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 보증금 기준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조건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연 0.2% p
    3.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연 0.1% p

     

    4.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은행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인접 시, 군까지 취급 가능

     

    5.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6.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취급은행

    은행명 대표 번호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7.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 필요서류

    1. 본인확인증표(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원
    4.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 소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6.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생아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대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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